2014년도 서울형 제품-서비스융합사업 참가기업 모집
서울시와 SBA(서울산업진흥원)는 제품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하거나 서비스에 제품을
더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제품-서비스 융합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
□ 공모사업 개요
사업 취지 및 목적 |
- 서울형 서비스 R&D의 일환으로 ‘제품의 서비스화’ 및 ‘서비스의 제품화’를 전략적으로 융합·지원하여 신시장, 고용,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|
사 업 비 |
- 1개 과제당 시지원금 1억원 이내/년 - 시지원금(현금) 75% 이하 + 민간부담금(현금/현물) 25% 이상 -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시지원금의 5%(500만원) 이상 의무 출자 |
지원 규모 |
- 총 7개 과제 선정 및 지원 예정 |
지원 분야 |
-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-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사회문제해결형 공유가치 창출 분야 ․ 시민이 활용가능한 공공가치정보의 실시간 재가공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․ 중소(영세)기업을 위한 새로운 광고 플랫폼 구축 ․ 중소(영세)기업을 위한 간편한 리서치 툴 개발 등 |
사업 기간 |
- 1년 이내 |
수행기관 구성 |
- 주관기관(1개) + 협력기관(최소 1개 이상 필수) -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중 최소 1개 기관은 BS기업이 필수 참여 |
□ 신청자격/지원유형
신청자격 |
-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된 중소기업, 대학, 연구기관 ※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모두 서울시 소재를 원칙으로 함 | |
신청불가 조건 |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서울 소재 등의 신청자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- 채무 불이행,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․폐업 중인 경우 -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-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개발 완료되어 적용 중인 내용인 경우 등 | |
지원 유형 |
제품의 서비스형 |
- 기 완성/개발 중인 제품을 서비스로 연계하여 전략적 융합 시도 - 제품은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도 포함됨 |
서비스의 제품형 |
-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을 제품으로 연계하여 전략적 융합 시도 -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(체계) 자체의 혁신과 개선 등도 포함됨 |
○ 주관기관 자격
- 설립 1년 이상의 법인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
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,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
-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(대학)의
서울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
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받는 특정 연구기관, 서울시출연연구기관
○ 협력기관 자격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 및 대학, 연구기관
- 설립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
○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 수행기관은 1개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
협력기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수행기관 중 1개 이상은 BS기업이어야 함
※ [첨부 4] BS기업 확인 및 자격 증명 방법 참조
□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○ 신청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
- 참여기관(주관 및 협력기관)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․ 참여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․ 최소 1개 이상의 BS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
․ 지원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기 생산․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정부/서울시 사업의 참여 제한자(제재조치 중인 자 등)
- 주관 및 협력기관으로 대기업(계열기업) 참가 불가능
- 사업제안서 및 관련 필수서류(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) 미제출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■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설립일 1년 미만 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․화의․법정관리 중인 경우 ■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책임자, 법인기업 및 해당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■ 최근년도(2012년도)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* 부채비율 = (부채총액/자기자본) × 100 |
※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지원 제외(회수)될 수 있음 |
□ 추진체계 정의 및 역할
주관기관 |
-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주도적 수행기관(1개)을 의미 - 사업의 신청, 협약, 수행 등에 관한 종합관리 - 사업비 관리 및 정산,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업무 수행 |
협력기관 |
- 주관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협력적 수행기관(1개 이상)을 의미 - 수행기관의 일환으로 계획에 의거한 사업의 추진 -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, 정산, 각종 보고 건에 협력 등 |
관리기관 (SBA) |
- 사업을 기획하고 운용․관리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의미 - 사업단의 선정, 협약체결, 각종 평가 및 관리감독 - 사업운용의 안내․지도 및 사업비 정산 회계검사 등 |
□ 사업 추진절차
단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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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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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 |
⇨ |
-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 안내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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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/접수 |
⇨ |
- 각 주관기관장 ⇒ 관리기관장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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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선정평가 |
⇨ |
-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(서면)평가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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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기획 |
⇨ |
-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각 수행기관이 과제기획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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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선정평가 / 선정 |
⇨ |
-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(발표)평가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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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/협약체결 |
⇨ |
- 각 주관기관장 ⇔ 관리기관장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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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지급 |
⇨ |
- 관리기관장 ⇒ 각 주관기관장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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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수행 |
⇨ |
- 각 수행기관에서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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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점검 |
⇨ |
- 관리기관에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추진점검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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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완료 / 정산 / 최종보고 |
⇨ |
- 각 주관기관의 사업완료 및 사업비 자체정산, 최종보고서 제출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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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법인 회계감사 |
⇨ |
- 관리기관 지정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감사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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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평가 / 회계검사 |
⇨ |
-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 및 관리기관 회계검사(표본조사) |
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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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|
⇨ |
- 관리기관과 각 수행기관에서 성과확산 추진 |
□ 선정평가 방식 및 기준
○ 선정평가 적용절차
* 시장 파급력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엄선하기 위해 2단계 평가방식 적용
- 1단계 선정평가(사업제안서 서면평가)에서 2배수 선정
-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한 사업화 기획 시행 / 현장실태점검
- 2단계 선정평가(사업계획서 발표평가)에서 최종 선정
○ 선정평가 운용방식
- 외부전문가(7인 이내)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
- 평가위원별 최고․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에 의거, 지원 대상과제 결정
- 선정평가 종합평점 7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탈락) 처리
○ 선정평가 주요기준
1단계 선정 평가 |
사업성
(50점) |
- 제안 내용은 시장 잠재력과 가치 창출력이 있는가? - 사업화 성공(매출/고용 등) 가능성이 어떤 편인가? |
혁신성
(40점) |
- 제안 내용(상품 아이템)이 독창적이면서 참신한가? - 제안 구상(사업 아이디어)의 융합전략이 혁신적인가? | |
적합성
(10점) |
- 수행기관 구성, 사업수행 역량, 기술수준 등은 적정한가? - 서울형 과제로 지원하기 위한 차별성 등이 적합한가? | |
2단계 선정 평가 |
사업성
(50점) |
- 사업화 성공(매출/고용창출 기획력 등) 가능성이 있는가? - 해당시장에 대한 파급력과 지배력이 어떤 편인가? |
기술성
(30점) |
- 제품을 서비스화하거나 서비스를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수준(핵심 경쟁력, 개발 가능성 등)이 어떤 편인가? | |
권리성
(10점) |
- 특허 등 유·무형적 권리보호 장치가 강한 편인가? -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·전략 등이 적절한가? | |
적합성
(10점) |
- 목적과 방법 등이 서울형 과제로 수행되기에 적합한가? - 수행기관의 역량과 사업비 구성 등이 적정한가? |
□ 기타 안내사항
○ 제품-서비스 융합사례
서울형 제품-서비스 융합사업은 ‘제품의 서비스화’ 및 ‘서비스의 제품화’를 전략적으로
융합·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융합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기업 |
이미지 |
제품의 서비스형/서비스의 제품형 | |
기존 우수사례 |
국외 A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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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P3 기기(i-pod)에 음악다운로드 서비스(i-tune) 결합 |
국외 G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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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색 서비스와 연동된 안드로이드폰 신제품을 제조 | |
국내 W사 |
|
- 기존 정수기 제품 제조·판매와 더불어 물교체 및 렌털(정기적 수질관리) 서비스 연계 |
○ 가점 적용대상
-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(2011년 이후 실시) 최종평가결과
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,
1단계 선정 평가에서 종합평점 2점을 가점으로 부여
-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여성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시, 1단계 선정 평가에서
종합평점 2점을 가점으로 부여
- ‘서울 Rising-Star 기업’으로 선정된 기업이 확인서 제출시, 1단계 선정 평가에서
종합평점 2점 가점으로 부여
※ 가점 총계는 최대 4점을 넘지 못함
○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됨에 따라,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불허함
○ 기술료 납부 : 해당사항 없음(기술료 비징수형 사업)
○ 동점처리
1) 사회문제 해결 등 공유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우 우선 선정
2)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(1, 2단계 평가시 모두 적용)
○ 동 사업은 기존 산학연 사업 및 BS사업 수행자도 참여 가능(단, 복수 과제 신청 불가)
- 주관기관 : 1개만 신청 가능
- 과제책임자 : 1개만 신청 가능
- 협력기관 : 동 사업의 협력기관 2개까지 중복 신청 가능(단, 다른 내용으로 신청)
- 부문책임자 : 동 사업의 부문책임자 2개까지 중복 신청 가능(단, 다른 내용으로 신청)
○ 사업비는 1단계 선정평가 통과 후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재
□ 사업 주요일정(안)
구 분 |
기 간 |
공모 및 접수 |
- 2014년 5월 14일(수) ~ 6월 2일(월) |
자격검토 |
- 2014년 6월 3일(화) ~ 6월 12일(목) |
1단계 선정평가 |
- 2014년 6월 13일(금) 예정 |
사업화 과제기획+현장실태점검 |
- 2014년 6월 16일(월) ~ 6월 26일(목) 예정 |
2단계 선정평가 |
- 2014년 6월 27일(금) 예정 |
최종선정/사업계획서조정/협약체결 |
- 2014년 6월 30일(월) ~ 7월 14일(월) 예정 |
사업비 지급 |
- 2014년 7월 15일 ~ 7월 30일 예정 |
중간점검(현장실사) |
- 2014년 4분기, 2015년 1분기 예정 |
회계감사/최종평가 |
- 2015년 3분기 |
※ 세부적인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※ 최종 선정 후 협약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
□ 사업신청 및 접수
순서 |
단 계 |
이행 내용 |
1 |
홈페이지 회원등록 |
-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(www.sba.kr)에서 회원등록 후 로그인하여 공지사항 내용 확인 |
2 |
사업제안서 작성 |
- 사업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- 사업 세부운용지침 등 확인 필수 |
3 |
온라인 사업신청 |
- 홈페이지 사업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청 |
4 |
오프라인 심사용 제안서 제출 6월 2일(월) 17:00 마감
|
- 2014년 6월 2일(월) 17:00까지 서류제출 (인편/우편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) ① 사업제안서 6부(관리용 원본 1부, 평가용 사본 5부) ※ 제안서내용 스테이플러로 묶어 제출(링스프링 제출불가) ※ 이와 별도로 사업제안서 한글파일을 sun@sba.kr로 이메일 제출 / 온라인 제출 파일명 : '주관기관명(과제명).hwp' / 5M 이하 용량으로 hwp 또는 ZIP 파일 형태로 제출 |
※ |
기타 유의사항 |
- ‘온라인 사업신청 → 심사용 제안서 제출 및 이메일 제출’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로 인정 - 접수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 - 기타 사업운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동 지원사업의 운용지침 참조 |
□ 제출처 및 문의처
서류 제출처 |
(121-90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5층 SBA 기업성장팀 남궁선 책임 앞 |
사업 문의처 |
서울산업진흥원(SBA) 지식산업본부 기업성장팀 남궁선 책임 연락처 02)380-3525, sun@sba.kr |
2014년 5월 14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(이전 자료)(입법예고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(0) | 2014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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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전 자료)(기타자료)벤처기업협회, 제 30회 ''G밸리 CEO포럼'' 개최 (0) | 2014.05.16 |
(기타자료)2014년도 서울형 제품-서비스 융합사업 참가기업 모집 (0) | 2014.05.15 |
(기타자료)2014년 서울시 BS전문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 안내 (0) | 2014.04.25 |
(기타자료) 2기 교육생 및 [북콘서트] "열정 Talk" 수강생 모집 (0) | 2014.04.25 |
(이전 자료)T-Stars 포스터 및 인포그래픽 (0) | 2014.04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