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
1. 추진배경
□ 사모펀드와 M&A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․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 제공을 통한 건강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할 필요
□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그간 발표한 세부과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*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(’13.12.4), M&A 활성화 방안(’14.3.6), 규제개혁 장관 회의 (’14.3.20) 등
2. 주요내용
가.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
□ 4개 유형(일반사모, 헤지펀드, PEF, 재무안정 PEF)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“전문투자형 사모펀드*”와 ”경영참여형 사모펀드(PEF)**”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
*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목적
**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목적
나.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
□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
ㅇ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문투자자* 및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(☞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 설정)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
* 국가, 금융기관, 기금, 상장법인,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,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
※ 미국 Accredited investor : 순자산 100만 달러 또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
영국 High net wealth investor : 순자산 25만 파운드 또는 연소득 10만 파운드 이상
□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,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
ㅇ 사모펀드에 재산의 50%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(공모펀드)에 가입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
* 사모투자재간접펀드 투자대상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모두 인정
※ 홍콩과 싱가폴 등의 경우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대신 공모재간접펀드등 별도 상품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
다.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 신설 (별첨 1 참고)
□ 현재 일반사모․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자유형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
예)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합(40억원), 증권(20억원), 헤지펀드(60억원) 등 투자자별․투자 대상별로 자기자본 등 인가 요건을 설정
ㅇ 헤지펀드․일반사모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보다 완화된 등록제*로 운영
* 자기자본(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), 인적요건, 물적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
- 한 펀드에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통합운용을 허용하는 것에 맞추어 투자 대상별로 운용사 등록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자는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(라이센스 일원화)
※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자 신설에 맞추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예정
라.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
□ 사모펀드의 설립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 펀드에 대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
ㅇ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일내 감독당국에 보고
* 현행 : (일반사모펀드) 사전등록제, (PEF) 사전등록제, (헤지펀드) 사후보고제→ 개선 : (전문투자형 사모펀드) 사후보고제 (경영참여형 사모펀드) 사후보고제
※ 미국과 EU 등은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설립시 등록 또는 사전에 보고하는 규제는 없고 레버리지 등 운용정보에 대해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
□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추어 미보고․허위 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 장치도 마련
마.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 완화 (별첨 2, 별첨 3 참고)
□ (전문투자형) 기존 헤지펀드의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
ㅇ 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(재산의 50% 이상 투자)을 설정하고 주목적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토록 한 것(칸막이 운용규제)을 개선하여
- 주목적 투자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한 펀드에서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 편입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
ㅇ 엄격하게 운용해 온 차입,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허용하되,
- 투자 대상별 위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(개별규제 방식) → 순자산 400%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 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 (통합규제 방식)으로 개선
□ (경영참여형) 경영참여형 펀드 특징을 규정하는 투자규제*는 유지하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를 허용
*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% 이상 보유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투자(경영참여형 투자) & 2년내 펀드재산의 50% 이상을 경영참여형 투자로 운용
ㅇ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%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% 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
※ 법률에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허용,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,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
□ PEF 운용과 투자등에 따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*과 전업 PEF**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합리화
*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(PEF를 통해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정 대상)
** 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(GP)이 참여하여 투자․운영하는 PEF
ㅇ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,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투자 내역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→ 사실상 PEF 투자와 운용이 불가능
ㅇ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여
- 장기적인 “경영권 참여”를 통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(공정거래법)과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*(자본시장법) 적용 배제
* PEF는 15년 존속기한 제한이 있어 영속적 계열관계 형성은 불가
-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제 적용을 면제하되, PEF 설립․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․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
-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실되는 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상 지원혜택*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조항 마련
* 투자기업이 중소․중견기업, 부품소재기업,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해당되어 받는 혜택
바.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 정비
□ 현재 일반사모등 사모펀드 운용자가 자사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․중개업 관련 인가가 필요
ㅇ 판매와 상품 설계가 연계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매매․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되
ㅇ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, 투자자예탁금 별도유치 등 판매에 관계된 행위 준칙은 엄격하게 적용
□ 현재 사모펀드 투자 권유의 경우도 공모펀드와 동일한 주의 의무(고객조사의무, 적합성․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)를 부과하고 투자광고는 금지
ㅇ 사모펀드는 위험 감수 능력과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권유시 완화된 주의의무(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)를 적용하되,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화(확인서 작성)
ㅇ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는 허용하되 ⅰ)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, ⅱ) 정해진 매체를 통해, ⅲ)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(홍보물 배포, 전화, 우편, 전자우편 발송)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예정
사.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
□ 사모펀드의 자산보관‧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 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
□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 지원 등 사모펀드를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
ㅇ (전문투자형) 계열회사의 거래 금지조항은 유지하고,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*(☞ 시행령)
*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: (현행) 10% → (개선) 5%펀드별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: (현행) 50% → (개선) 25%
ㅇ (경영참여형) 계열회사와 거래금지를 신설*하며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전문투자형과 같이 일정비율(☞ 시행령) 내로 제한
* 공개시장 거래, 펀드에 명백히 이익이 되는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
□ 상대적으로 운용자 등록요건이 엄격하기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
ㅇ 사후등록제로 전환에 맞추어 운용사(GP)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투자자(LP)가 구성되는 경우 투자구조 등에 대한 확인서 작성의무를 부과
ㅇ 역량 있는 운용자(GP)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사 요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부 등록 요건은 강화
* 회사(GP)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 보완
아. 기타
□ 기존 헤지펀드에 의무화 되어있는 프라임브로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가 필요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명시하고,
ㅇ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영
* 운용 전략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투자자간 손익 분배를 차등화
□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함에 따라 기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만기까지 운용을 허용하고
ㅇ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3년까지는 기존 수탁고 범위 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의 종전 규제에 따른 펀드 모집과 운용을 허용
□ 기존 자산운용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후 2개월 내 신고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
3. 기대효과
□ 고위험‧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
□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․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
☐ 고령화․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4. 향후계획
□ 개정안에 대해서 2014.4.24일부터 6.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
* 자세한 개정규정(안)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fsc.go.kr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)에 게재
□ 입법 예고 이후 규개위․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
금융위_2014 04 24 보도자료_자본법개정입법예고_FN.hwp
'일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(이전 자료) (미래창조과학부)4월 ICT수출 및 수지, 월별 기준 최대 실적 기록 (0) | 2014.05.18 |
---|---|
(이전 자료) 한국무역보험공사, 「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」 제공 (0) | 2014.05.18 |
(이전 자료)(입법예고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(0) | 2014.05.16 |
(이전 자료)(기타자료)벤처기업협회, 제 30회 ''G밸리 CEO포럼'' 개최 (0) | 2014.05.16 |
(기타자료)2014년도 서울형 제품-서비스 융합사업 참가기업 모집 (0) | 2014.05.15 |
(기타자료)2014년 서울시 BS전문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 안내 (0) | 2014.04.25 |